‘醫파라치’ 4명 첫 보상금…보험급여 부당청구 병원-약국 신고

  • 입력 2005년 5월 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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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병원과 약국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4명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鄭城鎭)로부터 모두 438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1월 이후 병원이나 약국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는 4일 모 병원이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정청구했다는 A 씨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병원으로부터 1억224만 원을 환수하고 제보자 A 씨에게 보상금 997만 원을 지급했다.

또 저가 의약품으로 조제를 하고도 고가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난 모 약국으로부터 1831만 원을 환수하고 신고자 B 씨에게 18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방위는 이 밖에 폐기물 반출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5411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물 처리업자를 신고한 C 씨에게 2079만 원을 지급했다. 또 해외유학을 하면서도 월급을 전액 지급받아 정부의 교육비특별회계지원예산 1억1804만 원을 낭비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직원들을 고발한 D 씨에겐 112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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