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항운노조에서 제명됐던 이근택(58) 상임 부위원장이 제기한 ‘조합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조합이 이 씨를 조합임원 및 조합원에서 제명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22일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2004년 7월 부산고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부산항운노조의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진술, 부산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던 노조 비리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노조는 이를 문제 삼아 올 1월 14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 부위원장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했었다.
현재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부위원장 6명 중 5명이 구속되거나 잠적했으며 남은 부위원장 1명도 신용협동조합 전임이어서 집행부를 재구성할 주체가 없었다.
이날 업무에 복귀한 이 부위원장은 “열흘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노조의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기구가 만들어지면 대의원 위원장 부위원장 등 집행부를 새롭게 꾸밀 수 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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