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납치 친모살해 일당 2명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05년 4월 2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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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70일 된 신생아와 친모를 납치한 뒤 친모는 살해해 암매장하고 아기는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박모(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서 아기를 받아 팔아넘긴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함께 기소된 심부름센터 직원 정모(40) 씨와 정 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뒤 아기를 넘겨받은 혐의(피약취미성년자 은닉 등)로 기소된 김모(36·여)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아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일그러진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의와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다”고 밝혔다.

김 여인은 부유한 동거남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결혼한 뒤 2003년 12월 정 씨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원정 출산한 것으로 위장할 신생아를 구해달라고 했다.

정 씨의 부탁을 받은 김 씨와 박 씨는 지난해 5월 아기를 안고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아기는 정 씨를 통해 김 여인에게 넘기고 발버둥치던 엄마는 목 졸라 살해한 뒤 강원 고성군의 야산에 암매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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