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1999년 6월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재테크뱅크에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전국 45개 영업소를 통해 “월 22∼3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고 속여 투자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조 씨가 “온천 종합레저 타운 45만 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리조트, 골프 회원권 등을 판매하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전했다.
조 씨에게 속아 돈을 날린 피해자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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