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범인 잡혔지만…” 홧병에 이혼-자살까지

  • 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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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석동현·石東炫)는 100만∼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3693명에게서 651억8800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21일 금융다단계 회사인 재테크뱅크 이사 조모(32)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1999년 6월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재테크뱅크에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전국 45개 영업소를 통해 “월 22∼33%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고 속여 투자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조 씨가 “온천 종합레저 타운 45만 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리조트, 골프 회원권 등을 판매하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전했다.

조 씨에게 속아 돈을 날린 피해자들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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