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모임 ‘수상한 7900만원’… 동두천시청 친목단체 수사

  • 입력 2005년 3월 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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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9일 동두천시 모 동장 이모(42·지방 5급) 씨와 동두천시 청원경찰 김모(49)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J폐기물업체 대표 호모(4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년 7월 동두천시청 도로행정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호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으며, 청경 김 씨는 2001년부터 4년간 호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992년 만들어진 동두천시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H회 회원들로 현재 회원 40명 중 호 씨만 유일한 민간 회원이다.

경찰은 또 친목회비 명목으로 거두었다는 김 씨 명의의 통장(7900여만 원 입금)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6급 이하는 200만 원, 5급 이상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갹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부 회원들로부터 당시 시장 후보 중 한 명을 돕기 위해 모금한 돈이라는 진술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와 다른 회원들은 “당시 좋은 일에 쓰자는 취지에서 돈을 모았을 뿐 시장선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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