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사업 밝혀져 구속면했던 기업인 5개월만에 다시 체포

  • 입력 2005년 3월 9일 0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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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사실이 알려져 구속을 면했던 기업가가 5개월여 만에 자신을 풀어줬던 수사팀에 다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W산업개발 회장 이모(51)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高錫九)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두고 이 씨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그가 매년 10억 원가량의 돈을 들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지원해 온 사실이 밝혀져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은 금품수수 혐의가 최근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 씨가 체포된 것. 검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9일 오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W산업개발의 거래처인 S개발 회장 권모(65) 씨를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 95억 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K기업 대표 홍모(54) 씨를 회사 자금 65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 1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8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의 혐의는 검찰이 고 사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관련 기업의 계좌를 추적하다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사장은 2002년 8월경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5개월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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