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아동성폭행 30代에 15년 중형

  • 입력 2005년 3월 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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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37세 남자에게 법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나이가 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성폭행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고영한·高永한)는 4일 열린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에 못지않은 끔찍한 범행”이라며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로 7년형을 살다 출소한 뒤 인천에서 여자 어린이 10명을 건물 지하실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성폭력 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범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률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항소심 형량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죄로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비열한 방법으로 또다시 9∼12세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해 피해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성범죄 충동과 능력이 어느 정도 없어질 나이까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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