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고영한·高永한)는 4일 열린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에 못지않은 끔찍한 범행”이라며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로 7년형을 살다 출소한 뒤 인천에서 여자 어린이 10명을 건물 지하실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성폭력 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범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법률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항소심 형량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죄로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비열한 방법으로 또다시 9∼12세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해 피해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성범죄 충동과 능력이 어느 정도 없어질 나이까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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