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투표에는 33명의 인사위원 중 24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2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정운찬(鄭雲燦)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서울대는 28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투표하기로 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한 인사위원은 “비록 가결 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전체 투표의 절반이나 된 것은 사실상 재임용을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참석 위원은 “총장의 의지와 법원 판결의 취지는 알겠지만 학내 구성원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전 교수의 논문표절 시비가 명확히 결론나지 않았고 과거의 사안을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1998년 7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서울고법에 낸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승소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