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25 18:192005년 2월 2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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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2002년 3∼4월 당시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지구당 부위원장 송모 씨로부터 2, 3차례에 걸쳐 현금 7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5월 민주당 소속이던 현직 구청장 대신 송 씨를 동대문구청장 후보로 중앙당에 추천한 일과 두 사람의 금품 수수 사이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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