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호텔방 소동’ YTN보도 법적 논란

  • 입력 2005년 2월 18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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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뉴스채널인 YTN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호텔방 소동’ 보도를 계기로 공인(公人·Public Person)에 대한 정당한 언론 보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외 판례를 보면 보도 대상이 공인일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면책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다뤘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과 쟁점=YTN은 정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40대 유부녀와 머물다가 나오는 장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이 객실을 예약했고, 정 의원은 여성이 도착한 지 10분쯤 지난 뒤 객실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이 여성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찾아가 객실 앞에서 소란을 피워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보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법리적 쟁점은 보도내용이 공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 사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이 공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정당한 보도가 되지만 ‘온전히 사적인 내용’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모니카 르윈스키 씨의 스캔들은 사적 행동이 공무(公務)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 사례다.

자신과 관련한 YTN 보도가 방송되기 전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운영위원회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 정형근 의원. 김경제 기자

백악관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공무 관계로 채용한 인턴 직원(르윈스키 씨)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까지 해 더욱 공적인 영역의 일이 돼버렸다는 게 법조인들의 견해다.

▽명예훼손 된다 vs 안된다=이번 보도가 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중견 판사는 “공인의 사생활을 국민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인이라 해도 공적인 일이 아니라면 언론의 보도 대상이 안 된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사생활 보호는 사회적으로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 의원이 청탁이나 뇌물을 받는 현장이라면 모르지만 이번 보도에서 공익적인 부분을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단국대 법대 문재완(文在完) 교수는 “정 의원과 여성이 어떤 관계인지, 그 만남이 정 의원의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검찰청의 한 중견 간부는 “국회의원에게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정 의원의 행동은 공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처신이이서 이를 보도한 언론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 의원이 호텔방에서 여성을 만난 것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 보도로 인해 정 의원의 ‘상대방’이 된 여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 여성의 경우 공인도 아니고 보도를 통해 주변 사람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뜻한다. 언론 보도의 경우 ‘진실로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책임이 면해진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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