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의원 사전영장 검토…검찰 “상대후보 도청에 개입 혐의”

  • 입력 2005년 2월 1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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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 의원과 부인 정모 씨(55), 광주 모 일간지 사장 임모 씨(63) 등 3명이 17대 총선 직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열린우리당 민병초(閔炳楚·64) 후보의 측근 홍모 씨(69) 집 도청사건에 간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측근 3명에게서 ‘이 의원 등이 도청기 설치에 개입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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