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기소음 피해주민에 첫 배상판결

  • 입력 2005년 1월 31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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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착륙 때 지나친 소음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2년 7월 김포공항 주변 주민 9600여명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제기한 추가소송은 물론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등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공항 주변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8만~14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도 지난달 28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3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4만~30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항공기 소음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소음 등의 침해가 공항 주변의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김포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포공항의 경우엔 85웨클(WECPNL:항공소음 측정단위) 이상을 소음의 수인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인 '웨클'은 24시간 동안 항공기 통과 때마다 최고 소음의 데시벨(db:일반소음단위)을 측정해 시간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다음 평균치를 산정한 것. 이번 배상 판결의 기준이 된 85웨클은 일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72데시벨에 준하는 소음이다.

서울 양천·강서구 등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은 2000년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1인당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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