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2002년 7월 김포공항 주변 주민 9600여명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제기한 추가소송은 물론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 소송 등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공항 주변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8만~14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도 지난달 28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3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4만~30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항공기 소음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소음 등의 침해가 공항 주변의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김포공항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포공항의 경우엔 85웨클(WECPNL:항공소음 측정단위) 이상을 소음의 수인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인 '웨클'은 24시간 동안 항공기 통과 때마다 최고 소음의 데시벨(db:일반소음단위)을 측정해 시간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다음 평균치를 산정한 것. 이번 배상 판결의 기준이 된 85웨클은 일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72데시벨에 준하는 소음이다.
서울 양천·강서구 등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은 2000년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1인당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