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웅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집유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19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건설업체인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에 대해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