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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6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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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의대 학사편입학제도를 없애고 정원 외 입학정원도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학년도에 입학, 편입, 정원 외 입학정원을 모두 합친 감축인원은 325명으로 이는 2002학년도 입학정원인 3253명의 10%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2002년 대통령 자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의대 입학정원을 10%씩 줄이기로 한 데 따라 교육부 차원에서는 2006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10%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41개 의대는 학사편입학으로 2004학년도 217명, 2005학년도 194명을 선발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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