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원 항소심도 벌금刑… 의원직 유지

  • 입력 2005년 1월 21일 18시 12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李鎬元)는 21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1억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사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액수가 많지 않다”며 “또 돈을 건넨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노무현(盧武鉉) 당시 대통령후보의 고교 동문이어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