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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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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액수가 많지 않다”며 “또 돈을 건넨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이 노무현(盧武鉉) 당시 대통령후보의 고교 동문이어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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