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썼어도 환불 가능

  • 입력 2005년 1월 16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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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더라도 구입 당시 몰랐던 문제가 발견됐다면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는 이 같은 각서를 써주고 산 애완견에게서 질병이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손모 씨가 애완견 가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씨는 1심에서는 패소했다.

손 씨는 2003년 9월 28일 서울 강남구 모 애완견 가게에서 120만 원을 주고 강아지 1마리를 구입했다. 집으로 데려온 강아지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 다음날 의식을 잃자 손 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수의사 진찰 결과를 근거로 "별 이상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직접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한 손 씨는 강아지가 심할 경우 죽을 수 있는 병원균에 감염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완견 가게 주인은 손 씨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환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버텼다.

재판부는 "손 씨가 각서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 듣지 못했고 단지 가게 운영 방침 상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애완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선 가게 주인의 설명에 의존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각서를 썼다고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완견 판매점 주인에 대해 강아지 구입 대금 120만 원과 치료비 7만 원 등 127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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