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3 18:162005년 1월 1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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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경남 진주세무서가 길 씨 등 KAI 관계자 4명과 회사 법인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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