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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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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韓明官)는 법률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법개혁 관련 시민단체 간부 조모 씨(51·여)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률 관련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4, 5명의 민원인에게서 사건 해결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 원씩 모두 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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