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7 18:182004년 12월 2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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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시장은 고발장에서 “공무원들의 파업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라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받은 구청장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상급 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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