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지역에 첫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 입력 2004년 12월 21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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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됐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 국가4공단 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의 부지 21만3000m²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이를 고시했다.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와 한국전기초자가 합작해 설립한 이 업체는 올해 8월 구미4공단 내에 노트북 액정유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한 뒤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는 7년간, 지방세는 15년간 면제되며 공장 땅은 50년간 무상으로 임대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산업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외국인 업체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조업은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때 가능하다.

아사히글라스는 올해 6월 구미공단에 1단계(2004∼2009년)로 2억6000만 달러를 투자키로 경북도와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경북도는 구미공단에 4억 달러를 투자키로 MOU를 체결한 일본 도레이의 관련 공장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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