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유공자 가산점 헌소 제기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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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올해 1월 개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4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합격 정원이 3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910명이 지원해 18.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0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주어질 경우 유공자 자녀의 80%인 1600명가량이 합격할 것이란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헌재는 2001년 2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7급 이하 공무원 공채시험 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1999년 12월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 성격이 있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한편 정부는 8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각종 국가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의 가산점 비율을 현재처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교직 등에 대해서는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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