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과정 녹화-녹음…불법시비 차단”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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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실무에서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서의 무죄선고율이 0.065%에 불과한데다 대부분의 무죄사건은 새로운 증거출현이나 증거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차로 인한 것이지 피의자가 검찰에서 자백했다가 번복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 검찰조사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뇌물이나 횡령 사건처럼 피의자 또는 공여자의 진술 확보 등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한층 명확한 직접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현재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조서 과정 녹음·녹화제를 점차 확대하는 등 검찰조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빈발할 것에 대비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철저히 지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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