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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14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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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의 날림먼지 밀도가 심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비산먼지 측정 자동 경보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고철 하역부두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인천항 8부두에 있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제3연락소 옥상에 설치된다. 날림먼지 밀도가 기준치(150μg/m³)이상이면 경보 장치가 울려 하역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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