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유영철 사형선고… 이문동사건은 증거부족 무죄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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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는 13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유영철 씨(34·사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노인과 여성들로 범행동기와 수법, 시체 처리과정 등을 보면 우리나라 범죄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라며 “유족들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유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법정에서 유 씨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전모 씨(당시 24세·여) 살인사건과 서대문구 창천동 ‘찜질방 절도 사건’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병준(金秉俊) 변호사는 “유 씨는 처음부터 (사형을) 각오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만 무죄로 인정되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쳐 왔다”며 “항소 여부는 본인에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 씨는 고문이나 강압에 의해 자백한 것이 아니었고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는데 2회 공판부터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자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다퉈봐야겠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대표인 임모 씨(여)는 “국가가 유 씨의 범죄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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