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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6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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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신청을 20일까지 접수한다. 보조금은 올 6∼11월 차량 운행분에 대한 것으로 경유는 1L에 152.83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94.7원씩 지급한다. 032-32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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