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도 '화해제도' 도입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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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형사재판에 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상희(金相喜) 법무부차관과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재판 화해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와 손실을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합의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형 확정 후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 피고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당정은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및 공판 진행상황 뿐 아니라 판결내용, 형집행 상황, 석방 및 가석방 사실, 출소 후 주소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의 증언 때문에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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