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현대측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 해도 피고인은 현대측이 고 정몽헌(鄭夢憲)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고 돈을 준 것으로 짐작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나라종금 수사에 대한 편의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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