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중 도주하다 교통사고 경찰관에 배상책임 못물어”

  • 입력 2004년 10월 17일 18시 27분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박해성·朴海成)는 경찰에 의해 호송되던 중 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달아나다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절도피의자 심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2일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의 탈출과 사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며 “경찰관들이 감시를 소홀히 했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므로 경찰관(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2002년 12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경마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관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현장조사를 다녀오던 중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중앙선을 넘어 달아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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