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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30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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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제12 형사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성폭력 범죄는 물론 성폭력 범죄와 병합된 사건 등을 배당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화면을 통해 서로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 장비와 영상 및 음향녹취 시설 등이 갖춰진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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