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성폭력 전담재판부 10월 1일부터 운영키로

  • 입력 2004년 9월 30일 21시 13분


대구지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1일부터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운영키로 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제12 형사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성폭력 범죄는 물론 성폭력 범죄와 병합된 사건 등을 배당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화면을 통해 서로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 장비와 영상 및 음향녹취 시설 등이 갖춰진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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