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與 국보법 代案 문제 많다”

  • 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41분


코멘트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대체입법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법률 검토안에 대해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하는 비공식 보고서를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전달한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 방안 및 대체입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보법의 ‘반국가 단체’ 개념을 보완 입법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형법 102조의 ‘준(準)적국’(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조항에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추가할 경우 개념이 모호해져 과잉처벌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헌 문란 준적국’에 북한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을 현재의 반국가단체보다 더 직접적인 안보침해세력으로 간주하게 돼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나 친북단체를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면 폭동 등이 뒤따르지 않는 단체구성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해져 전통적인 내란죄 개념에 반(反)하는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대체입법안으로 추진 중인 ‘파괴활동금지법’의 ‘국가에 준하는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의 개념 역시 포괄적이고 애매하며 적대적 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보법의 찬양 고무 및 불고지죄, 잠입 탈출, 회합 통신죄 등은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여당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검토한 일부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설명해준 것이며 공식의견은 구체적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검토안과 법무부 의견
현행 국가보안법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 또는 대체입법안법무부 의견
반국가단체 조항-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에 포함(보완책)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로 새롭게 규정(대체입법)
-반국가단체보다 개념이 확대되고 불분명해져 과잉처벌 위험성
찬양 고무죄-삭제하고 선전선동만 처벌(보완책)
-삭제(대체입법)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하는 행동 등으로 처벌 요건을 강화해 유지
불고지죄, 잠입 탈출 회합 통신죄-삭제(대체입법)-‘…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를 ‘…할 목적으로’로 요건 강화해 유지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