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 5년→10년…8세미만도 별도로 발급

  • 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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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이 발급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되 18세 미만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여권에 동반 자녀를 함께 올리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해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연령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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