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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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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기지 주변 유흥가에 정복이나 사복을 입은 헌병을 배치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성매매 의심지역 전체를 미군 출입금지 지역으로 규정했다. 또 성매매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전화도 설치했다.
이 같은 조치는 1월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내린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주변 유흥업소 중 미군들과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필리핀 러시아 여성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곳은 209개소에 이른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하면 근무 중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권이 한국 당국에 있다.
성조지에 따르면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주한미군의 노력을 증언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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