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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6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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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고교 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고교생들의 학력 제고 등을 위해 10여차례의 교육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산점 평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또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들에게도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위해서는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학교근무 교원은 월 0.015점, 면단위 이하 학교는 월 0.010점, 읍·면지역은 월 0.00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천시내에 근무하는 교원과 대천임해수련원 소속 교육전문직에도 각각 월 0.008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준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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