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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일 0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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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훈)는 1일 강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판결 확정시까지 강군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강군이 대광고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강군은 “아직 제적무효청구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된 건 아닌 만큼 퇴학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기쁘다”며 “내일부터 학교에 나가 본격적으로 대학 수시모집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군은 6월 예배를 강요하는 학교에 반대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제적됐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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