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차안 ‘묻지마 살인’ 국가 배상책임”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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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을 앓은 전력이 있는 노숙자가 열차 안에서 벌인 ‘이유 없는 살인’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지난해 7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다 노숙자 이모씨(4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민모씨(당시 59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씨에게 몇 차례 주의를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승무원들은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격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이씨는 지난해 7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기차 안에서 자고 있던 민씨를 찔러 살해했으며, 살해 동기에 대해 “그냥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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