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지난해 7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다 노숙자 이모씨(4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민모씨(당시 59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7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씨에게 몇 차례 주의를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승무원들은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격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이씨는 지난해 7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기차 안에서 자고 있던 민씨를 찔러 살해했으며, 살해 동기에 대해 “그냥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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