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구리시도 재산세율 30% 인하키로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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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 이어 구리시의회도 시세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키로 하면서 이를 올해 부과된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형태로 상정된 시세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것은 물론 이 조례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올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구리시의 올 재산세는 41억2000여만원보다 4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구리시의 올 건물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1%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 부과 재산세는 35.5% 인상됐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재산세 표준세율 감면은 시장 군수 고유권한이지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도록 구리시에 권고했으며 시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의결할 경우 시장 또는 도지사 명의로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59조는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 위헌조례 제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의회 의결은 소송과 함께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이 조례의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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