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대병원장 ‘정태수씨 진단서’ 수뢰혐의 무죄 선고

  • 입력 2004년 7월 2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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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23일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의 형 집행정지를 위한 진단서 발급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대병원장 이모씨(6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정보근(鄭譜根) 한보그룹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진단서 발급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의 주치의였던 이씨는 1999년 8월경 정씨가 고혈압, 협심증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아들인 정 회장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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