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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1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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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상향조정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한해 재건축을 허용하고 사업부지가 협소해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경우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재건축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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