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수수 이재정前의원 1년6월 구형

  • 입력 2004년 7월 1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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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1일 16대 대선 직전 한화건설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재정(李在禎)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신영철·申暎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사실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자금에는 관심도 없었고 당에 전달해 달라고 준 돈으로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한화건설에서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받아 이상수(李相洙)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8일 오후 2시20분.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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