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포괄적 정치자금 모금 처벌은 정당”

  • 입력 2004년 6월 24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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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정치자금법 30조 1항에 대해 구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조문이 불명료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 8월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구씨는 정치자금 모금 시기가 아닌 같은 해 6∼8월 15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7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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