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위험물 취급 울산항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입력 2004년 6월 21일 20시 54분


“액체 위험화물을 많이 취급하는 울산항 부두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閔庚泰)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항 액체위험물 취급 부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항운노조와 하역사 등에 최근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해항청은 또 “다른 통신수단인 무전기나 주파수 공용통신(TRS)장비도 정전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형 장비로 교체해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해항청은 석유화학업체의 원료 수출입 전용부두인 울산항 제2, 3, 4, 6부두와 위험물 운반선박의 갑판, 하역 맨홀 등을 휴대전화 사용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항청은 관계자는 “현행 법규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없지만 사용금지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한 뒤 2차 적발시 출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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