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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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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지난달 24일(품목 고시일) 이전 3개 품목을 경작하던 농민으로 10a(300평)당 시설포도 1031만5000원, 키위 414만8000원, 복숭아 344만7000원이 지급된다.
또 전업 농업인이나 농업기반공사에 해당 과수원을 매도하는 농민에게는 10a당 시설포도 343만8000원, 키위 138만2000원, 복숭아 114만90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품목 고시일 전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건축 도로 개설 등 농업 외 목적으로 과수원을 철거 폐기하거나 부분 폐농하는 농민은 제외된다.
희망하는 농민은 신청서 등을 구비해 해당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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