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 “과일재배 포기 신청하세요”

  • 입력 2004년 6월 21일 20시 54분


충북도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시설포도(시설하우스), 키위, 복숭아 등 3개 품목의 과수 농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포기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24일(품목 고시일) 이전 3개 품목을 경작하던 농민으로 10a(300평)당 시설포도 1031만5000원, 키위 414만8000원, 복숭아 344만7000원이 지급된다.

또 전업 농업인이나 농업기반공사에 해당 과수원을 매도하는 농민에게는 10a당 시설포도 343만8000원, 키위 138만2000원, 복숭아 114만90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품목 고시일 전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건축 도로 개설 등 농업 외 목적으로 과수원을 철거 폐기하거나 부분 폐농하는 농민은 제외된다.

희망하는 농민은 신청서 등을 구비해 해당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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