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식품 再犯땐 최고 사형 구형

  • 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40분


대검찰청은 21일 부정식품 제조·판매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부정식품 제조 재범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수가중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전국 지검 특수·형사부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또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함께 구형해 불법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엄정 처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은 몰수 또는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식품에 접촉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 용기를 사용한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관계 공무원의 유착·묵인·감독소홀 행위도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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