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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15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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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21일부터 7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지급기간은 지난해 12월1일∼올해 5월 31일 사용분이다. 운송사업자는 일반화물협회(032-888-1001)로, 개별·용달운송사업자는 협회 또는 관할 구청 교통과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032-44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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