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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10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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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연면적 2만m² 이상인 기업 본점 △연면적 3만m² 이상인 백화점 △연면적 3000m² 이상인 학원시설 영화관 병원 등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받게 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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