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암매장 관련 교주, 살인교사 무죄”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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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24일 신도 살해 암매장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Y종교단체 교주 조희성씨(72)에게 “유죄 확증이 없다”며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직접 증거는 없다”며 “열성 신도들과 반대파인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씨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열성 신도들이 조씨의 지시 없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도 6명을 살해하는 데 직접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종교단체 관계자 나모씨(65)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교주 조씨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교리를 배반하거나 교주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신도 지모씨(90년 당시 35세)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나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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