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직접 증거는 없다”며 “열성 신도들과 반대파인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씨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열성 신도들이 조씨의 지시 없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도 6명을 살해하는 데 직접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종교단체 관계자 나모씨(65)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교주 조씨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교리를 배반하거나 교주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신도 지모씨(90년 당시 35세)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나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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