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장애인 차별하면 징역 3년”

  • 입력 2004년 5월 2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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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안 마련…이르면 내년 시행

이르면 2005년 1월부터 각급 사업장과 학교 공공건물 교통수단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상파 방송 등이 장애인을 위한 문자 음성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책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히고 "25일 공청회를 연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사례 조사 및 시정권고, 조정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회가 설치된 다음부터 공공시설, 교통수단, 고용, 교육, 정보통신, 행정 및 사법절차 이용, 선거권 행사 등의 부문에서 관련단체는 장애인 차별요소를 없애고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받거나 자체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책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는 민간 사업자와 학교 등에는 정부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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