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이대교수 남은 연구비 회수키로

  • 입력 2004년 5월 18일 00시 15분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이화여대 J교수에 대해 5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술진흥재단은 J교수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연구원 한 명의 인건비 987만7630원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3명의 인건비 719만8000원으로 연구팀의 공동기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교수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J교수는 기초학문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3년간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으며 1년차 지원 연구비는 9210만원이었다. 학술진흥재단은 이날 학술연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J교수의 연구과제를 중단시키고 남은 연구비를 모두 회수키로 했으며 이화여대측에 J교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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