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3, 4명 出禁… 예산 전용-횡령 혐의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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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郭尙道)는 현역 시절 부대 예산과 복지 수익금 등 거액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사령관 L씨 등 예비역 장성 3,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L씨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를 군 검찰로부터 최근 넘겨받아 자체 내사를 거친 뒤 이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군부대 납품 및 건설 수주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L씨 등의 혐의 확인을 위해 이들과 주변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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