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인 최씨와의 이혼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자에게 이혼합의서 초안을 보여줘 최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 최모씨(2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사안이 경미해 약식 기소했고, 전 직원인 최씨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혐의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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