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에 명예훼손 혐의 조성민씨 100만원 약식기소

  • 입력 2004년 4월 25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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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교일)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인 최진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씨(31)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인 최씨와의 이혼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자에게 이혼합의서 초안을 보여줘 최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스포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보도되게 함으로써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 최모씨(2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사안이 경미해 약식 기소했고, 전 직원인 최씨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혐의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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